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👊 재테크 도전기

해외주식 투자시 알아둬야 할 세금 3가지

개인 투자자가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할 때 세금은 얼만큼 언제 내야하는건지 알아보고 정리해보았다.

 

증여세

친족을 포함한 타인에게 해외주식을 증여받거나 증여할 때 증여세를 신고해야한다.

 

배당소득세와 종합소득세

'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'는 조세 원칙에 따라, 배당금의 14%(주민세 포함 15.4%)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.

주식, 예적금, 펀드 등을 통한 이자와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한다.  이런 경우 6~24%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.

양도소득세

양도소득세란 주식을 매도할 때 양도차익에 대해 내는 세금.

 

해외주식 중 서로 다른 종목 간의 이익과 손실을 통산해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고,

해외주식을 취득가액보다 더 싸게 팔아 손해를 봤다면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다.

양도차익 = 실제양도가액 - 필요경비(취득가액 + 취득을 위해 소요한 비용 등)

 

 

  • 해외주식의 경우 지분율 3%미만 시가총액 100억원 미만인 소액주주의 양도차익도 과세 대상이다.
  • 국내 주식과는 별도로 연 250만원 양도소득기본공제가되므로, 양도차익이 250만원이 안되는 경우 납부할 세금이 없다.
  • 해당 국가에 이미 주식양도 관련 세금을 부담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.
  • 대한민국에서 체결한 대부분의 조세조약은 대부분 양도소득에 대해 거주국에서 과세하도록 규정되어있으므로, 대부분의 경우 대한민국에 납세하면된다.

양도소득세는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다. 정해진 시일내에 신고하지않으면 무신고가산세 10~40% 및 무납부가산세 1일 0.03%를 부담해야한다.

 

홈텍스 홈페이지 > 개인 > 세금신고 및 신고분납부 > 양도소득세

 

  •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한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
  • 확정신고는 다음연도 5월 1일 ~ 5월 31일 사이에

따라서 상반기에 거래를 했다면 8월 31일까지,

하반기에 거래를 했다면 다음 해 2월 28일까지 양도소득세, 증권거래세, 지방세를 신고하면된다.

 

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을 거래한 경우,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<주식양도소득금액계산보조자료>를 제출하면,

필요경비 증빙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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